첫 게시물부터 너무 깐다고 나무라지 마시길...
뉴스를 보고 열받고 화나는 심정을 갈무리 하기 위해 만든 블로그니깐...
매일경제 2009년 7월 15일자
"정말 10년째 공익근무?"…근무지 이탈로 인한 연장복무가 원인
주위를 둘러보면 남자친구들중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체근무, 또는 면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또는 마친)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정말 현역병으로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겉보기엔 안그래도 신체적 문제가 있어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
여기서 문제는 판정의 적합성이나 업무적합도가 아니라 복무태도의 성실성이다.
병역법 제 89조의 2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다.
현역에 비하여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고 복무를 하면 미안함에라도 열심히 해야할텐데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이탈, 범죄, 비리 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기사에 나온 A씨는 복무기강이 얼마나 헤이하면 10년째인지...
현역병들은 8일이 아니라 1일만 없어져도 영창 또는 징역인데...
무단결근하는 공익들은 평생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야한다
P.S :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체복무 열심히 하시는분들께 하는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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